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이 시속 72k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 조절되어야

고속도로에서 단위 시간당 가장 많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는 시속 45마일 (72 km)이라고 한다.     차량들이 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  갑자기 더 많은 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오면 차량들의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단위 시강당 움직이는 차량의 수는 증가한 차량보다 훨씬 더 많이 감소한다.     따라서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최소한 시속 72 k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.   

UCLA 대학의 한 교통연구원은 고속도로의 일부 라인 (고속라인)을 (우리나라의 버스 차선과 같은 방식) 교통 혼잡도가 증가함에 따라 통행료를 차등 부과하여 고속라인에서는 차량 속도가 최소한 72k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안을 제시하고 있다.      이 방안에 의할 경우,  고속라인의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서 차량 속도가 72km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라인들과 같은 금액의 통행료를 징수하지만 고속라인의 교통이 혼잡해져서 속도가 72km보다 떨어질 경우에는 차량 속도가 72km가 될 때까지 고속라인의 통행료는 계속 인상된다.    고속라인의 통행료가 얼마가 될지는 사전에 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.   차량 속도가 72 km가 유지되지 않으면 계속 인상되기 때문이다.

아마도 이 방안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좋아할, 부자들을 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반대가 매우 심할 것 같다.    하지만 이 방안이 반드시 부자들만을 위한 것 같지는 않다.    실제로 미국에서 이 방안을 실험적으로 적용해본 결과에 의하면, 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  전체 3개 라인의 고속도로를  이용한 차량 중에 40%가 고속라인을 별도로 부과된 통행료를 지불하면서 이용했다고 한다.    따라서 통행료의 변화가 없는 다른 2개 라인의 통행량은 감소했다고 한다.    즉 고속라인이 생김으로써 일반 라인의 혼잡도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.

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런지?    

Source: Why You’ll Love Paying for Roads That Used to Be Free, Part Two

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이 시속 72k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 조절되어야에 2개의 응답

  1.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

  2. 이런 정책이 도입되려면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, 또 수용할 수 있는 사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신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을 보고 들으려 하지 않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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